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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매매보호)서비스 적용금액 확대 시행 안내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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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매매보호)서비스 적용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쇼핑몰 운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설정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구매안전(매매보호)서비스 적용 결제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확대됨

시행일정
-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적용방법 안내
- 매매보호서비스의 적용 결제금액 설정 항목을 '모든 금액에 적용'으로 설정
- 설정위치 : 상점관리 > 결제관리 > 결제방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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