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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추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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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숍이미지 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의 운영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표시의무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있던 사이버몰 하단의 사업자 신원표시의무에 항목이 추가된 사항으로

호스팅 제공자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적용되오니,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고객에 반드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숍이미지에서 디자인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수정요청 게시판에

'호스팅 사업자 상호표시 추가' 라고 제목을 입력 후 몰아이디/비밀번호/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순차적으로 작업해 적용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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